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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

환경인증

탄소발자국 인증

제안(견적) 요청하기

인증개요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여야 합니다.

  • ㆍ최대허용탄소배출량: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ㆍ최소탄소감축률: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탄소발자국 인증 절차

  • 01

    인증문의 및 신청

  • 02

    서류심사

  • 03

    종합심사

  • 04

    심의결과통보

  • 05

    인증서 발급

탄소발자국 인증 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