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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

조달등록

우수조달제품

제안(견적) 요청하기

인증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 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인증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적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합니다.

우수조달제품 절차

  • 01

    지정대상 확인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02

    신청

  • 03

    종합심사

  • 04

    지정

  • 05

    계약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

우수조달제품 효과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