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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

조달등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제안(견적) 요청하기

인증개요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 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 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에 대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납품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절차

  • 01

    지정대상 확인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02

    신청접수

  • 03

    현장심사

  • 04

    지정심의

  • 05

    품질관리조달
    물품지정

  • 06

    유지관리 심사

  • 07

    지정 관리

품질보증조달물품 효과

  •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및 조달청 전용몰 구축
  • 조달우수제품
    지정평가 품질인증 인정
  •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신인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