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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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 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 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에 대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납품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정대상 확인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청접수
현장심사
지정심의
품질관리조달
물품지정
유지관리 심사
지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