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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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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CE인증은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에 따른 강제인증 제도로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CE대상 품목은 CE마크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유럽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CE인증의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류,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건축자재 등 대상품목이 방대합니다.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로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없이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제품 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한 제품은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로 EU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인증문의 및 신청
인증계약
서류검토 및 접수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진행(필요시)
성적서발급
인증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