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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경영연구소]카타르 한국 식품 수출 시 적합성 인증서(CoC)적용 시점 유예

관리자 2024-04-22 조회수 11

카타르, 적합성 인증서 제출 대상에 한국 가공식품 추가, 2024년 2월 15일 수출 식품부터 적용

2023년 11월 20일 카타르 공중 보건부(MoPH)의 식품 안전 환경 보건국(The Department of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Health)은 《특정 수입 식품의 예방조치 요건 및 정당성 목록(list of precautionary requirements /measures of some imported foodstuffs and their justifications)》을 업데이트하고, 카타르로 수입되는 일부 식품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s of conformity, CoC) 제출 요건 적용을 2024년 1월 1일에서 2월 15일로 유예한다고 밝힘

1. 배경

《특정 수입 식품의 예방조치 요건 및 정당성 목록》은 카타르로 수입되는 일부 식품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수입 규제 조치사항을 목록화한 것으로, 필요시 업데이트하여 공고함. 이번 업데이트는 수입 규제 조치 중 카타르의 기술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수출 식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요건의 대상 품목을 추가한 것임. 추가된 규제 적용 대상 식품에는 한국과 필리핀의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 또는 유전자 조작 성분을 함유한 식품, 유기농 식품과 방사선 조사 식품, 걸프 협력 회의(GCC) 회원국 내에서 재수출된 식품, 특정 인도 식품 기업의 식품이 포함되며, 해당 식품을 카타르로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수출 전 카타르 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받아 수입 통관 진행 시 제출해야 함

2. 대상 품목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

3. 카타르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요건

1) 카타르 적합성 인증서의 발급 요건

- 카타르로 수출되는 식품 화물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절차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 발급 필요

- 식품을 생산하는 원산지 국가에서 카타르로 수출되는 식품의 생산 시설 적합성 평가 진행

- 평가 기준 : 카타르 기술 규정 및 표준 요구사항 준수 여부

- 카타르 정부의 지정 업체를 통해 ‘수출 품목’별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필요

2) 한국에서 카타르 적합성 인증서 신청 가능 기관

- TUV, Intertek

3) 적합성 인증서(CoC) 신청 서류

- 신청서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승인된 등록 인증서 또는 식품 등록 번호

(* 카타르 보건부 ‘온라인 식품 안전 시스템(Watheq)’을 통해 등록된 식품이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 등록/무역 라이센스

- 보건 문서

- ISO 공인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 등

4) 신청 절차

신청 > 서류검토> 공장 또는 수출업체 및 제품 검사(* 품목별 제품 수거) > 카타르 보건부 검사 후 인증서 발급

4. 시행일

- 2024년 2월 15일부터 카타르로 수출된 식품에 적용

카타르 수출 식품, 기본 수입 요건과 《특정 수입 식품의 예방조치 요건 및 정당성 목록》 준수 필요

이번에 공고된 《특정 수입 식품의 예방조치 요건 및 정당성 목록》에 따라, 2024년 2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카타르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지정 업체를 통해 수출 식품의 품목별로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받아야 함.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짧고, 발급 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발급 비용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