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지원대상
'23년도 HACCP 인증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 사업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미인증 업소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④ (식약처) 사업자의 HACCP 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및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실시
*첨부 :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