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 신청자격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신청기간
2022. 07. 27(수) ~ 08. 04(목)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제주시 축산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단체소개서
5. 지방세완납증명서
6. 축산업허가증 등 검토 필요한 서류 각 1부
첨부 : 2022년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