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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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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한국경영연구소] 2023년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리자 2023-08-31 조회수 100


[한국경영연구소] 2023년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총 1억원 (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기간) 협약일 ~ ’23. 12. 31.

(지원내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이 체결된 인증기관* 으로부터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전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인증 분야별 지원한도 기준 참조)

*유럽CE, 미주 NRTL (TUV SUD, TUV. NORD, TUV Rheinland*, SGS*, DNV, UL), 중국(CCIC, SEARI)

**신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인증기관 추가



3. 신청·지원요건 및 선정제외

신청자격

ㅇ 국내 로봇기업 중 지정된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로봇 관련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중이거나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 여기서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지원요건

ㅇ 지원기업은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국내 로봇기업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국내 소재 기업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상 로봇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종목」 상 로봇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시, 자체 제작한

로봇 제품에 대한 개발 및 판매 실적을 입증하여야 함

ㅇ 인증의 대상이 로봇제품이어야 함

- 제품의 분류가 통계청의 「로봇산업분류」* 상 대분류 01, 02, 03, 04에 해당할 것

* 별표 1 참조

ㅇ 획득 인증이 로봇제품을 위한 규격에 의거하여야 함

- 획득 인증이 로봇제품을 위한 규격 혹은 로봇 제품 수출 시 필수적인 규격* 에 의거하여야 함

* 별표 2 참조

- 인증비 이외의 컨설팅비, 시험비도 동일하며 그 외 규격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6.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